서울시가 오늘(16일)부터 불법 주·정차 등 교통 법규 위반을 단속하는 자전거 교통순찰대를 운용합니다.
시는 그동안 차량을 이용해 불법 주·정차를 단속하다 보니 도로가 혼잡한 시간대에는 단속 활동 자체가 차량 흐름에 지장을 줄 뿐만 아니라, 차가 다닐 수 있는 간선도로 위주로만 단속이 이뤄졌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CCTV는 비출 수 있는 범위가 제한적이어서 사각지대에 불법 주·정차가 이뤄지면 적발해낼 수 없다는 한계도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시는 자전거 교통순찰대를 버스정류소와 자전거도로 같은 시민 안전 위협 구간과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 혼잡 지점, 사대문 내 뒷길 등 단속차량이 진입하기 어렵거나 평소 혼잡한 지역에 투입할 계획입니다.
시는 특히 자전거 이용자가 늘어나는 가을을 맞아 차로 가장자리에 설치된 자전거도로에 차를 세우는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