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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바람피운 배우자 이혼청구 불허에 "환영"

입력 : 2015.09.15 16:32


대법원이 바람을 피우는 등 결혼생활이 깨지는 원인을 제공한 배우자가 제기한 이혼 소송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했다는 소식에 누리꾼들은 대부분 당연한 판결이라고 환영했습니다.

네이버 아이디 'stu1****'는 "당연한 판결 아닌가요? 이건 법을 떠나 도덕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라고 대법원의 판결을 반겼습니다.

같은 포털 이용자 'ab12****'는 "당연한 판결입니다. 이혼당해도 손이 발이 되도록 싹싹 빌어도 시원찮을 판에 이혼을 요구?"라고 원고를 비난했고, 아이디 'hwal****'도 "바람직한 판결입니다! 이걸 허용하면 나라가 어찌 될꼬"라고 대법원 판결에 찬성했습니다.

다음 아이디 '피엔씨'는 "영원히 (이혼 판결은) 안 돼야지. 이번 결정은 옳은 결정입니다"라고 반겼고, 같은 포털 아이디 'cfo0112'도 "현실을 바로 잡은 대법의 판결 좋은 판결이다"라고 동의했습니다.

"지조가 없으면 염치라도 있어야지"(네이버 아이디 'wndu****'), "적반하장도 분수가 있어야지"(다음 아이디 '너뿐이야')와 같이 원고를 비난하는 반응도 많았습니다.

반면 네이버 누리꾼 'fslc****'는 "다행히 마지노선은 지켜졌네요"라고 법원 판결을 반기면서도 "이번 소송 건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용서 구하고 합의이혼하시길. 그렇게 다른 사람이 좋고 정정당당하게 혼인신고하고 싶다면 충분히 또는 그 이상 보상하고 합의이혼 하세요"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같은 포털 아이디 'ni_j****'도 "그렇다고 같이 사는 것도 웃겨. (배우자가) 위자료 청구할 수 있게 하고, (원고의) 이혼 청구 받아들일 수 있게 하는 것도"라고 적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유책 배우자의 이혼청구 사건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심리에 참여한 대법관 13명 가운데 7명은 잘못이 있는 배우자도 이혼 청구를 허용하는 파탄주의 전환이 현 단계에서 아직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봤고, 다른 6명은 파탄주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