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에서 불법 복제된 신용카드로 결제를 시도하다가 적발된 사례가 올 상반기에만 4만5천건에 육박하는 등 2012년부터 지금까지 모두 19만 건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정무위 소속 이상직 의원은 오늘(15일) 금융감독원에서 카드사의 FDS,즉 부정사용방지시스템 적발 내역을 받아 분석한 자료를 내놓았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올해 6월까지 불법 복제된 신용카드로 결제를 시도했다가 8개 카드사의 FDS에 적발돼 승인이 거절된 사례는 19만 건에 달했습니다.
국내외에서 불법복제 카드의 결제 시도는 2012년 4만1천714건, 2013년 5만16건, 2014년 5만864건으로 증가했고 올 들어서는 6월까지 4만4천686건이 적발됐습니다.
복제된 신용카드는 해외에서 결제가 시도되는 경우가 국내보다 평균 15배가량 많았습니다.
신용카드 복제 사고는 마그네틱 방식 카드의 복제가 쉽기 때문에 자주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