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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시비로 보복 폭행하고도 맞았다고 허위 고소

입력 : 2015.09.15 14:09


운전하다가 시비로 60대에게 폭력을 휘두르고도 오히려 자신이 맞았다고 허위 고소를 한 30대가 철창 신세를 지게 됐습니다.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은 이 같은 혐의(상해, 재물손괴, 무고)로 A(30)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10일 오후 8시 20분 경북 경주시 용강동에서 승용차를 몰던 중 B(62)씨의 차가 의도적으로 진로를 방해한다고 생각하고 2㎞ 가량 난폭 운전을 하며 쫓아가 B씨의 승용차 진로를 막아 섰습니다.

이어 B씨 머리를 잡고 주먹과 발로 수십 회 때리고, 주먹으로 B씨 승용차 사이드 미러를 파손했습니다.

A씨는 이 같은 행위에 경찰이 수사를 하자 B씨에게 맞은 사실이 전혀 없는데도 B씨가 자기 손가락을 꺾었다고 고소했습니다.

경찰은 A씨를 상해 및 재물손괴로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추가 조사한 뒤 A씨를 구속했습니다.

A씨는 검찰 조사에서도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오히려 피해자에게 일방적인 폭행을 당했다는 허위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또 자신에게 불리한 블랙박스 영상을 삭제하는 등 증거를 인멸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목격자 진술 확보 등 철저한 보강수사로 혐의를 입증한 뒤 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난폭 운전을 하며 쫓아가 연장자인 피해자를 폭행하고도 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무고한 운전자를 엄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