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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반대시위' 정동영 前의원 2심도 벌금 50만 원

박하정 기자

입력 : 2015.09.15 11:54


한미 FTA 반대 집회에서 도로를 무단 점거한 혐의로 기소된 정동영 전 의원에게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벌금 5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는 정 전 의원이 집회 참가자 선두에서 경찰과 몸싸움을 하며 이들을 차도로 진출하게 한 점이 인정된다며 정 전 의원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정 전 의원을 비롯한 집회 참가자들이 세종로 사거리 차도를 점거하고 집회를 했다며 일대 교통이 방해됐거나 그럴 위험이 발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정 전 의원 측은 당시 집회가 야당이 주최한 정당연설회로서 정당법에 따라 보호되는 활동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정 전 의원은 지난 2011년 한미 FTA 반대 집회에서 도로를 점거한 혐의로 벌금 100만 원에 약식기소됐다가 다시 정식재판을 받았고 1심에선 벌금 5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선고 직후 정 전 의원은 한미 FTA에 대한 정치인의 최소한 항의를 교통방해로 처벌한 법원 판결에 심히 유감이라며 상고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