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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사기범 전락 '경매의 달인' 8억 불법대출 추가 기소

김학휘 기자

입력 : 2015.09.15 10:32


'경매의 달인' 행세를 하며 사기행각을 벌이다 붙잡힌 이상종 씨가 자신이 대주주로 있던 저축은행을 사금고처럼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는 전북상호저축은행에서 8억 원을 불법 대출받은 혐의로 이 씨를 추가 기소했습니다.

이 씨는 2008년 자신이 회장으로 있던 '서울레저그룹' 계열사들을 부도낸 뒤 잠적했다가 지난해 말 붙잡혔고 413억 원대 사기·배임과 189억 원대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 씨는 2008년 6월 제3자를 내세워 전북상호저축은행에서 8억 원을 대출받아 쇼핑몰 공사와 서울레저그룹 운영에 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상호저축은행법상 대주주 신용공여는 금지돼 있습니다.

이 씨는 불법대출을 받으려고 사촌 동생을 전북상호저축은행 여신팀 차장으로, 서울레저그룹 부속실 직원을 저축은행 직원으로 임명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법원 경매담당 직원이었던 이 씨는 경매 건물을 싸게 사들이고 찜질방·헬스클럽 등 사업으로 막대한 수익을 챙기며 유명해졌습니다.

서울레저그룹은 한때 27개 계열사에 8천억 원대 자산을 보유했으나 대부분 대출과 투자금을 끌어들여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