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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범 전락 '경매의 달인' 저축은행 8억 불법대출

입력 : 2015.09.15 10:15


'경매의 달인' 행세를 하며 사기행각을 벌이다 붙잡힌 이상종(57·구속기소)씨가 자신이 대주주로 있던 저축은행도 사금고처럼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조종태 부장검사)는 전북상호저축은행에서 8억원을 불법 대출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로 이 씨를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2008년 자신이 회장으로 있던 '서울레저그룹' 계열사들을 부도낸 뒤 잠적했다가 작년말 붙잡혔고 413억 원대 사기·배임과 189억 원대 횡령 혐의로 기소돼 1심 재판 중입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2008년 6월 제3자를 내세워 전북상호저축은행에서 8억 원을 대출받아 쇼핑몰 공사와 서울레저그룹 운영에 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상호저축은행법상 대주주 신용공여는 금지돼있습니다.

이 씨는 2006년 12월 동생 명의로 주식을 사들여 전북상호저축은행 대주주가 됐습니다.

이듬해 4월 자금 부족으로 공사가 중단된 인천의 '아이하니 쇼핑몰'을 낙찰받고서 공사를 재개하려고 저축은행 돈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씨는 불법대출을 받으려고 사촌동생을 전북상호저축은행 여신팀 차장으로, 서울레저그룹 부속실 직원을 저축은행 직원으로 임명했습니다.

명의상 대출자는 신용등급 8등급이었고 대출심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전북상호저축은행은 2008년 12월 영업이 정지됐습니다.

법원 경매담당 직원이었던 이 씨는 경매 건물을 싸게 사들이고 찜질방·헬스클럽 등 사업으로 막대한 수익을 챙기며 유명해졌습니다.

서울레저그룹은 한때 27개 계열사에 8천억 원대 자산을 보유했으나 대부분 대출과 투자금을 끌어들여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