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이 대기업의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소송 승소율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산업통상위 소속 새누리당 이현재 의원이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중소기업이 기술탈취 등을 이유로 대기업을 상대로 낸 특허침해소송 36건 가운데 중소기업이 패소한 경우가 32건에 달했습니다.
특히 본안소송까지 갔을 때 중소기업은 20건 중 한 건도 이기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반면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상대로 한 특허침해소송의 승소율은 40%로 중소기업보다 약 4배 높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 의원은 "막강한 자금력과 법무팀을 보유한 대기업과 외국기업을 상대로 중소기업이 승소하기는 어려운 일"이라면서 "특해침해소송 한 건에 회사의 사활이 걸린 중소기업의 지재권 분쟁을 체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