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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실패 분노에 행인 '묻지마 폭행' 20대 벌금형

박하정 기자

입력 : 2015.09.15 08:55


대학을 졸업하고도 취업을 하지 못한 20대 남성이 아무 이유 없이 행인을 폭행했다가 처벌을 받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은 상해 혐의로 기소된 27살 정 모 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정 씨는 지난 5월 서울 중구의 한 지하철역에서 승강장을 걷고 있던 26살 여성 A 씨를 향해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A 씨는 오른쪽 눈 부위를 수차례 맞았고 눈 밑 부위가 약 1cm 정도 찢어졌습니다.

두 사람은 전혀 알지 못하는 사이였습니다.

정 씨는 취업 면접에서 계속 떨어지는 것에 화가 나 이런 일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