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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만남 안 해?" 학교앞서 성매매 권유한 30대 집유

손형안 기자

입력 : 2015.09.14 12:51


수원지법 형사11단독은 학교 앞에서 여학생을 상대로 성매매를 요구한 혐의로 기소된 36살 황 모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황 씨는 지난 3월 충북에 있는 한 중학교 후문에 차를 세워놓고 지나가던 여학생들에게 성매매를 권유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학생인지 알고 있었고 피해자들이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실제 성행위로 이어지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