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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통보 내연남에 '복수극'…분유통에 아스피린 가루

장훈경 기자

입력 : 2015.09.13 21:54|수정 : 2015.09.13 22:32


서울북부지법 형사10단독은 내연남의 집에 들어가 분유와 찌개 등에 아스피린과 나물즙을 넣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28살 장 모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장 씨에게 보호관찰 2년과 16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했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장 씨는 A씨가 운영한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직원으로 일하다 사귀게 되었지만 지난 2월 말 이별을 통보받았습니다.

장씨는 A씨의 아내 B씨에게 자신이 남편과 바람을 피웠다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며 '도발'을 했지만 이들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자 범행을 계획했습니다.

장 씨는 4월 중순과 5월 초 두 차례 부부가 현관문을 열어놓은 채 외출한 틈을 타 집에 들어가 미리 준비한 아스피린 가루를 분유에 넣고 쓴맛이 나는 엄나무순 나물즙을 된장찌개 등에 집어넣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거실에 있던 현금 10여만원과 체크카드, 신용카드와 신분증 등이 들어 있는 지갑도 훔쳐 나왔습니다.

대담해진 장 씨는 5월 말에는 직접 아내 B씨를 찾아가 해코지를 하기로 했습니다.

장 씨는 같은 동네 주민인 척 행세하며 "근처에 도둑이 들었다는 소문이 있어서 얘기하고 싶다"며 B씨 집에 들어가 대화하던 중 미리 약을 탄 냉커피를 내밀었습니다.

이 커피에 섞인 약은 어지러움과 실신 등 부작용을 초래하는 '클로자핀' 성분이 함유된 것이었습니다.

커피를 마신 B씨는 장씨가 집을 떠나자 곧 구토 증세를 보였고, 이를 수상히 여긴 B씨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장 씨의 '치정 복수극'은 막을 내리게 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집착에 사로잡혀 중한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이 발각될 때까지 계속 같은 행동을 반복해 B씨와 아이가 심각한 충격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밝힌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