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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지자체 장수수당 단계적 폐지

장훈경 기자

입력 : 2015.09.14 07:43|수정 : 2015.09.14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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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지자체가 노인들에게 지급하는 장수수당이 기초연금과 중복돼 내년부터 신설을 불허하고 대상자를 점차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지침을 각 시도에 보내고 오는 25일까지 추진 계획안을 내고 11월까지 결과를 보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현재 장수수당은 87개 시군구가 월 2만에서 10만 원씩 14만 8천여 명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