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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아픈데'…병원비 명목 빌린 돈 도박 탕진

입력 : 2015.09.13 11:20


대전 서부경찰서는 병원비 명목으로 수억원을 빌린뒤 갚지 않은 혐의로 30살 A씨를 구속했습니다.

A씨가 지난 2013년부터 2015년 3월까지 직장동료 등 지인 31명에게 "아버지가 아파서 병원비가 필요하다"고 속여 모두 5억원 상당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빌린 돈의 대부분을 인터넷 불법 스포츠 도박에 탕진했고, 지인들을 속이기 위해 병원비 영수증을 가짜로 만들기도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