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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해 목욕하다 사망…법원 "상해사망 보험금 줘야"

김학휘 기자

입력 : 2015.09.13 10:38


혼자 술을 먹고 뜨거운 물에 몸을 담그고 있다 숨졌어도 '상해사망'으로 인정돼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26부는 숨진 57살 A씨의 유족이 손해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A씨는 2013년 1월 자택 욕조 안에 누워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유족은 보험사에 "뜨거운 물이 담긴 욕조에서 잠을 자다 혈액순환 장애로 돌연사했으므로 상해사망 보험금 1억 1천만 원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보험사는 "부검하지 않아 음주 여부나 사망원인을 알 수 없으므로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버텼고 유족은 결국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만취해 자기통제력이 부족한 상태로 뜨거운 물 속에서 장시간 목욕하다 잠들어 저혈압 또는 부정맥으로 숨졌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망인의 사망은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 결과"라며 보험금에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더해 유족에 지급하라고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