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처음 치른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에서 당선된 조합장 10명 가운데 1명이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대검찰청은 1천326개 조합에서 시행된 동시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공소시효 만료일인 지난 11일까지 모두 1천334명을 입건하고 847명을 기소했습니다.
기소된 사람 가운데 당선자는 모두 157명으로 전체 당선자의 11.8%에 달했고, 이 가운데 19명은 구속됐습니다.
정식 재판에 넘겨진 사람은 127명으로 벌금 1백만 원 이상의 형이 선고되면 당선무효로 선거를 다시 해야 합니다.
조합별로 보면 농협 조합장이 1천115명 가운데 224명이 입건됐고, 수협은 82명 중 20명, 산림은 129명 중 18명이 입건됐습니다.
입건 사례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금품 선거사범이 56.1%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흑색선전 사범이 14.3%, 사전선거운동은 12.7%로 뒤를 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