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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로 고아된 7·9살 아동에 건보료 부과…복지부 "시행령 고치겠다"

심영구 기자

입력 : 2015.09.12 10:15


세월호 참사로 부모를 잃은 아동에게 부과된 건강보험료에 대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당국이 관련법을 고쳐 보험료를 매기지 않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건강보험공단은 최근 세월호 사고로 부모가 희생되고 홀로 남은 7살과 9살 아이에게 건강보험료를 거뒀습니다.

현재는 미성년자만으로 구성된 단독가구라도 소득과 재산이 있으면 건강보험법 시행령에서 정한 '지역가입자 보험료 연대 납부의무 대상자'로 건보료를 내야 합니다.

이 조항에 근거해 건보공단은 세월호 희생자 가족인 두 아이가 소득은 없지만, 부모가 유산으로 남긴 집 등 재산이 있다며 보험료를 부과했습니다.

이렇게 참사로 고아가 돼 보험료를 낼 능력이 없는 아동에게 건보료를 매긴 데 대한 비판이 나오자, 복지부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건강보험법 시행령을 고쳐 입법예고하고 공포되는 대로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개정안은 부모가 없는 미성년자에게 재산이 있더라도 소득이 없으면 보험료를 내지 않도록 하는 단서 조항을 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