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투약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조직폭력배 행동대장 출신 40대가 마약을 사려고 절도 행각을 벌이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화성동부경찰서는 절도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김 모(43)씨를 구속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1일 밝혔습니다.
김씨는 지난달 1일 오후 6시 35분쯤 화성 동탄신도시의 한 원룸에 침입해 1천여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치는 등 이날부터 같은 달 11일까지 경기 화성, 충북 청주, 대전 일대를 돌며 6차례에 걸쳐 4천100여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씨는 지난달 11일 오후 6시쯤 수원시 권선구 한 모텔에서 필로폰 0.1g가량을 투약하는 등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출소한 올해 5월부터 6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마약을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거 당시에도 김씨는 마약을 투약해 환각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김씨 소지품 가운데 필로폰 0.8g과 주사기 9개 등을 압수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조직폭력배 행동대장 출신인 김씨는 마약을 위해 빈집털이도 서슴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