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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서 '코묻은 돈' 갈취한 30대 실형

입력 : 2015.09.11 14:44


전주지법 형사4단독(송호철 판사)은 11일 PC방에서 어린이들을 위협해 돈을 뜯어낸 혐의(공갈)로 기소된 최 모(32)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최씨는 올해 7월 27일 오전 10시 15분께 전북 김제시의 한 PC방에서 어린이 3명을 상대로 "가진 돈 다 내놓아라. 만일 뒤져서 나오면 죽인다"고 겁을 줘 총 6만5천만원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송 판사는 "피고인은 어린이들을 협박하고 돈을 갈취해 그 죄질과 범행 정도가 매우 좋지 않고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특히 피고인은 특수강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교도소에서 나온 뒤 누범 기간에 또다시 범행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