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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한국사 국정화 여부 '숨고르기'

김광현 기자

입력 : 2015.09.11 14:08


교육부는 중·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 여부를 놓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현행 검정체제에서 상당수 부작용이 드러났음에도 국정 전환을 반대하는 여론이 만만찮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이달 말에는 어떤 식으로든 결론을 낼 것으로 전망됩니다.

교육부는 어제(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검정체제 강화 또는 국정 전환 방안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교육부의 내부 분위기로는 국정화 전환에 방점이 찍힌 것으로 보입니다.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발언에서도 비슷한 기류가 감지됩니다.

황 부총리는 "하나의 교과서로 가르쳐야 한다"는 소신을 지속적으로 밝혀왔습니다.

교육부가 국정감사에서 보고한 자료에는 한국사 국정화 여부를 결정할 대략적인 시간표가 있습니다.

개정 교육과정 고시를 이달 넷째 주(21∼27일)에 하고 10월에는 교과용 도서 구분고시를 할 예정입니다.

교과용 도서 구분고시에는 한국사 교과서를 포함해 각 교과들의 국정, 검정, 인정 등 발행체제 방식이 실립니다.

교육부가 별도로 발표하지 않더라고 구분고시에서 국정화 여부가 확정되는 것입니다.

교육부는 교과용도서 구분고시를 9월에 하겠다고 했지만 다음 달로 늦췄습니다.

중대한 사안이어서 행정예고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오늘 교과용 도서 발행체제 결정이 워낙 중요하고 사회적 관심이 크기 때문에 행정예고를 한다며 교육과정 고시 후 행정예고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행정절차법에 따르면 국민 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주거나 널리 국민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는 사항 등은 행정예고를 합니다 예고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0일 이상'입니다.

교과용도서 구분고시를 행정예고한 사례는 드물지만 한국사는 워낙 중요한 현안이어서 절차에 더 신경을 쓰는 것으로 보입니다.

행정예고에는 교과용도서 구분고시의 개정 내용과 이유 등이 담기게 됩니다.

행정예고는 개정 교육과정이 고시된 직후인 이달 하순에 이뤄질 가능성이 큽니다.

한국사 교과서에 대한 정부 입장도 그때까지 결론이 나야 합니다.

국정화를 반대하는 여론이 거센 상황에서 행정예고가 늦춰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고기간이 '20일 이상'이므로 다음 달 초 행정예고를 하면 구분고시를 10월 말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국정화 여부에 대한 방침을 확정하고 언제든지 발표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