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해양경비안전서는 바다에서 술을 마신 채 배를 몬 혐의(해사안전법 위반)로 선장 김 모(4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김씨는 통발어선 G호(1.38t)의 선장으로 지난 10일 오후 5시께 술을 마신 상태로 자신의 배를 몰아 진해구 속천항에서 잠도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다 해경 단속에 적발됐다.
경찰은 김씨가 잠도에서 기르던 반려견 한 마리를 육지로 데려오기 위해 배를 운전했다고 설명했다.
김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79%로 만취상태였다.
해경 관계자는 "해사안전법 개정으로 해상 음주기준이 0.05%에서 0.03%로 강화됐다"며 "음주 운항은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니 조심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