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기암 환자를 100억원대 토지 소유주 이름으로 개명시킨 뒤, 땅주인 행세를 하며 대출 사기를 벌이려던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조작한 토지 관련 서류를 담보로 40억원의 대출을 받으려 한 혐의로 53살 황모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이들에게 명의를 빌려준 60살 박모씨를 불구속입건했습니다.
이들은 1984년 7월 이전에는 부동산 등기 신청시 주민등록번호 입력이 필수가 아니었다는 점을 악용해 등기부등본에 주민번호가 적히지 않은 땅을 범행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은 공시지가 100억원대의 경기도 화성 토지를 발견한 뒤 명의 대여자를 찾아나섰고, 간암 말기암 환자인 박씨가 사례금을 약속받고 범행에 가담한 걸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이들은 대출에 필요한 주민등록 초본까지 위조해 40억원대 대출을 받으려 했지만, 초본 발급 날짜가 계약 당일이어야 한다는 조건을 알지 못해 계약이 불발됐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검거 당시 위조 서류를 다시 준비하고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점조직 형태로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고, 조직 총책과 바지팀장 등 공범을 쫓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