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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 이하' 전세자금도 세무조사 대상

김아영 기자

입력 : 2015.09.11 02:11|수정 : 2015.09.11 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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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전세금이 10억 원 이하인 경우라도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게 됩니다.

국세청은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10억 원 이하인 전세자금도 세무조사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전세금이 10억 원을 넘는 경우에만 불법 증여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자금 출처를 조사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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