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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그룹 주, 이재현 회장 파기환송에 '반색'

입력 : 2015.09.10 15:55


대법원이 10일 기업비리 혐의로 기소된 이재현 CJ그룹 회장에 대해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면서 CJ그룹주도 덩달아 미소를 지었다.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CJ는 전날보다 1만4천원(5.01%) 오른 29만3천500원에 장을 마감했다.

CJ우도 4.82% 상승했다.

최근 중국 룽칭(榮慶·ROKIN) 물류 인수 소식에 상승세를 탄 CJ대한통운은 이날 호재가 더해지며 전날보다 4.37% 상승한 채 마감했다.

CJ제일제당(1.60%), CJ CGV(0.90%), CJ씨푸드(0.84%) 등도 소폭 상승했다.

총수가 수감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면함에 따라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CJ E&M(6.71%), CJ오쇼핑(3.48%) 등도 쾌재를 불렀다.

김형렬 교보증권 매크로팀장은 "당장 기업 가치에 실제로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지만 그동안 (총수의 부재로) 투자 의사 결정 과정에서 소극적이었던 부분 등에서 변화가 생길 수 있다는 기대감이 주가에 선반영된 것"이라고 말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이날 이 회장에게 징역 3년과 벌금 252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일본 부동산 매입에 따른 배임 부분은 이득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없는 만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아닌 형법상 배임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이 회장은 1천600억원대 조세포탈·횡령·배임 혐의로 2013년 7월 구속기소됐으며 건강 문제로 11월21일까지 구속집행정지 상태다.

CJ그룹은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돼 형량 재고의 기회를 얻어 다행"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