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관공서 사무실을 돌며 선거운동을 하고, 문자메시지를 통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병우 충북교육감에 대해 벌금 7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다시 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김 교육감은 교육감 선거를 앞둔 2014년 2월 단양군과 제천시에 있는 관공서 사무실 24곳을 호별로 방문하며 선거운동을 한 혐의와, 선거운동 기간 시작 전인 2014년 1월 도내 선거구민 37만 8천여 명에게 자신을 지지해달라는 내용을 담은 문자메시지를 보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과 2심은 모두 김 교육감에 대해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