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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선거법 위반 김성제 의왕시장 무죄 확정

김정윤 기자

입력 : 2015.09.10 10:30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자신의 저서를 종교 지도자들에게 무료로 나눠준 혐의로 기소된 김성제 경기 의왕시장이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2부는 오늘(1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김 시장은 6·4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2월 자신의 저서 출판기념회를 마친 뒤 종교 지도자들에게 무료로 책을 배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1심은 친분이 없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책을 준 것은 선거법에서 금지한 기부행위라고 보고 벌금 8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2심은 개인적인 친분이 있던 7명에게만 책을 보낸 것으로 파악됐고, 책을 받은 이들이 종교활동과 관련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것이라고 예상하기 어렵다면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