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케이 인터넷판은 어제 서울중앙지법이 박근혜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에 대한 결심 공판을 당초 예정된 오는 21일에서 다음달 19일로 연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가토 전 지국장에 대한 구형을 할 결심 공판을 연기한 것은 한국 검찰의 요청에 의한 것이었다고 산케이 인터넷판은 전했습니다.
이번 일정 연기는 10월 말이나 11월 초 한국에서 열릴 한중일 3국 정상회담을 계기로 개최될 전망인 한일 정상회담에 미칠 영향을 감안한 것일 가능성이 있다고 교도통신이 분석했습니다.
10월 19일 결심 공판이 이뤄지면 선고 공판은 한중일 3국 정상회담 이후에 잡힐 가능성이 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