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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 결혼증명서 발급 거부' 직원 석방…신념 논란

이성철 기자

입력 : 2015.09.09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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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국에서는 지난 6월 대법원의 판결로 동성간의 결혼이 합법화됐습니다. 자신의 신앙에 따라 동성간의 결혼증명서 발급을 해줄 수 없다고 버티던 법원 서기가 구속됐다가 석방됐습니다. 종교적 신념이 우선인지, 법이 먼저인지 논란이 거셉니다.

이성철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기자>

켄터키 주 구치소 앞에 법원 서기 킴 데이비스가 나타나자 환호가 터져 나왔습니다.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동성간 결혼증명서에 서명할 수 없다며 공무를 거부하다 수감된 인물입니다.

논란이 정치권으로까지 확산되자 판사는 법원 서기가 결혼증명서 발급에 간여하지 않는 조건으로 전격 석방했습니다.

지난 6월 동성혼을 합법화한 미국 대법원의 판결에도 법원이 결혼증명서 발급을 거부하자 동성 결혼 커플들은
거센 항의를 이어왔습니다.

[킴 데이비스/켄터키주 법원 서기 : (왜 결혼증명서를 오늘 발급해주지 않는 겁니까?) 발급해 줄 수 없으니까요. (왜죠? 무슨 권한으로?) 신의 권한에 따라서요.] 

공화당 내 보수계 대선 주자 허커비와 크루즈는 법원으로 달려가 데이비스를 옹호했습니다.

민주당 대선 주자 힐러리 클린턴은 선출직 공무원인 법원 서기는 법을 지킬 의무가 있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대선 주자들까지 가세하면서 법과 제도가 우선이냐 개인의 신념이 먼저냐는 논란이 뜨겁습니다.

주 의회가 법과 신념의 충돌을 예방할 수 있게끔 법령을 정비했더다면 법원 공무원이 법집행을 거부하는 사태는 막을 수 있었다는 자성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박은하, 영상편집 : 유미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