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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이 지하철서 여성 다리 몰카 하다 덜미

입력 : 2015.09.09 17:45|수정 : 2015.09.09 17:46


서울 중부경찰서는 지하철에서 여성을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특별법 위반)로 서울지방경찰청 산하 제2기동단 소속 A 경사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 경사는 이날 오전 0시 40분쯤 지하철 2호선 신당역을 지나는 열차 안에서 20대 여성의 다리 부분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피해 여성이 A 경사에게 "왜 사진을 찍느냐"고 항의하며 실랑이하다 경찰에 신고했다고 전했습니다.

A 경사는 경찰에서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 경사 휴대전화에 신고 여성의 사진이 저장되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사진을 몰래 찍고 나서 실랑이 과정에서 이를 삭제했을 가능성도 있는 만큼, 휴대전화를 복원해 몰카 혐의에 대해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