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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보다 나은 삶 보장" 생활임금제 확산

황시연

입력 : 2015.09.09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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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전의 한 구청에서 지역에서 처음으로 생활임금제를 도입해 관심을 모았는데요, 인상된 월급을 받아 본 비정규직 직원들은 큰 만족감을 드러냈습니다. 근로자의 기본생활을 위해 최저임금보다 적어도 10%는 더 주자는 생활임금, 대전시 전체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선학 기자입니다.

<기자>

구청에서 직업상담을 하고 있는 기간제 근로자 고경식 씨.

비정규직이다 보니, 최저임금으로 월급을 받아왔지만, 7월부터 생활임금제가 적용되면서, 월 급여가 20여만 원 올랐습니다.

[고경식/대전 유성구 직업상담사 : 최저임금이 이 정도만 되도 많은 일자리 하시는 분들의 사기진작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대전 유성구가 지역에서 처음 도입한 생활임금은 최저임금보다 10% 많은 시간당 6천290원으로 구청 소속 500여 명이 혜택을 입게 됐습니다.

현행 최저임금이 근로자 평균 임금의 39%에 불과하다 보니,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기본생활을 보장해 주기 위해 공공부문 근로자부터 우선 도입된 게 생활임금제입니다.

유성구는 내년엔 올해보다 5.4% 인상해주기로 했습니다.

[허태정/대전 유성구청장 : 조금이나마 경제적인 보탬이 되도록 할 것이고요, 나아가서는 OECD 평균 약 만 원 정도 되는데요, 그 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나갈 예정입니다.]

대전 서구청도 내년부터 도입하기로 했고, 대전시의회는 생활임금 조례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전시와 산하 공공기관 비정규직이 대상으로 조례가 통과되면 월 급여가 116만 6,000원 인 경우 내년에는 25만 4,000원 오른 142만 원을 받게 됩니다.

[조원희/대전시의회 의원 : 대전시 부터 시작해서 시출연기관으로 확산을 하고 더 나아가서는 사기업까지 확대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의 처우개선을 위해 도입된 생활임금제가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