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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리스트 한국행 비행기 탑승 현지에서 차단

박하정 기자

입력 : 2015.09.09 15:30|수정 : 2015.09.09 15:36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를 위험이 있는 테러리스트나 마약사범 등 외국인은 한국행 비행기에 아예 오르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법무부는 항공기나 선박 승객의 예약 정보를 미리 넘겨받아 부적절한 입국자는 출발지에서 탑승을 막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항공사 등 운수업자는 출입국 담당 공무원의 요청에 따라 탑승권을 발급받으려는 승객의 예약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마약중독자와 감염병 환자, 총기·도검·화약류의 불법 소지자도 입국금지 대상자가 됩니다.

법무부는 지난 2월부터 일본 나고야공항 등에서 출발하는 국적 항공기를 대상으로 시스템을 시범 운영한 결과, 8월 말까지 입국금지자 16명과 분실·도난 등 무효여권 소지자 141명 등 모두 157명의 한국행 항공기 탑승을 막았습니다.

출입국 당국은 그동안 여행자 정보 사전확인 시스템을 통해 탑승객 정보를 받았지만, 비행기가 이륙한 뒤여서 기내 범죄는 막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또 입국 심사 때 이들을 분류한 뒤 다시 돌려보내야 해 항공사 입장에서 절차상 번거로움과 비용 부담이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