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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동네주민들과 한판당 3천 원 카드놀이 도박 아냐"

손형안 기자

입력 : 2015.09.09 15:14|수정 : 2015.09.09 15:18


수원지법 형사11단독은 이웃 주민끼리 도박판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51살 김 모 씨 등 4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김씨 등은 지난 4월 수원시 장안구의 한 당구장에서 한판당 3천 원을 걸고 카드도박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도박 장소와 행위자의 사회적 지위 및 재산을 고려해 오락 수준이면 도박은 위법성이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한판에 총 3천 원을 걸고 도박했고 피고인들이 번 돈과 잃은 돈이 소액이라며 일시적인 오락에 불과하다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