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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대상에 상조업체 추가

권애리 기자

입력 : 2015.09.09 15:13


금융감독원은 오는 11일부터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에서 상조회사와 한국무역보험공사, 16개 신용보증재단 관련 정보도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는 상속인에게 사망자의 금융자산과 부채 실태를 파악해 알려주는 것으로, 지금까지는 은행과 금융투자, 보험·카드 같은 14개 금융권역이 대상이었습니다.

이번에 조회 대상에 추가된 상조업체는 선수금을 은행에 보전한 146개사로, 지난 3월 말 기준 이들 회사의 가입자는 80만3천 명, 선수금 보전액은 3천789억 원입니다.

사망자의 상조회사 가입 여부와 해당 상조회사명을 조회할 수 있으며, 선수금액 확인과 인출을 위해선 해당 상조회사로 문의해야 한다고 금감원은 설명했습니다.

금감원은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해 은행이 아닌 공제조합에 선수금을 보전한 상조회사로까지 조회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무역보험공사와 신용보증재단과 관련해선 보증채무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금감원은 지난 6월30일부터 행정자치부와 공동으로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구축해 상속인 조회서비스 접수처를 모든 지방자치단체로 확대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