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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 84범 교도소 동기들의 중고차 매매 '삼각사기'

입력 : 2015.09.09 14:59


중고차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에서 차량 대금만 가로채는 일명 '삼각사기'를 벌인 총 전과 84범의 30대 남성 2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도 부천 원미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A(34)씨를 구속하고 공범 B(3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 등 2명은 지난 4월 20일부터 7월 31일까지 인터넷 중고차 매매 사이트에 올라온 차량을 보고서 광고 글을 올린 실제 판매자에게 연락해 "차량을 구매하겠다"고 속였습니다.

이후 같은 매물을 다른 인터넷 사이트에 올려 구매자를 모집한 뒤 중간에서 21명으로부터 총 5천900만 원의 차량 구매 대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실제 차량 판매자와 구매자를 인천과 부천 등지에서 만나게 한 뒤 차량이 매매된 직후 자신들의 대포통장으로 차량 대금을 받아 챙겼습니다.

A씨 등은 차량 구매자들에게 "시간이 없어 동생이 대신 차를 몰고 나갈 것"이라고 속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매매장소에 차량을 갖고 나온 실제 판매자들은 매매 직후 자신들의 계좌로 차량 대금이 입금되지 않자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사기 등 전과 55범인 A씨와 전과 29범인 B씨는 과거 한 구치소에서 수감 생활 중 알게 됐고 출소 후 마땅한 일자리가 없자 범행을 모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씨는 경찰에서 "과거 중고차 딜러로 일한 경험이 있어 차량 매매 과정을 잘 알고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추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중간에서 차량 대금만 가로채는 '중고차 삼각사기' 피해를 보지 않으려면 거래 때 꼭 차량등록증을 확인하고 차주 외 다른 사람 명의 계좌로 차량 대금을 보내서는 안된다"고 조언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