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7월 11일 대구 한 병원에 입원하고 있던 박 모(55·여)씨는 취업 면접을 보는 딸을 응원하기 위해 서울을 찾았습니다.
2014년 9월 27일에도 같은 이유로 서울을 방문했습니다.
그 뒤에도 부산, 경남 창원 등 딸이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 면접을 보는 곳에는 늘 함께 갔습니다.
그러나 박 씨는 2010년 1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777일 동안 병원에 입원하며 보험금을 받아 챙긴 '나일롱 환자'로 드러났습니다.
대구 동부경찰서는 질병 보험에 가입한 뒤 타박상, 관절염 등 가벼운 질병임에도 병원에 입원해 보험금을 타낸 혐의(사기)로 박 씨를 불구속 입건했ㅅ브니다.
박 씨는 5년여간 대구·경북 7개 병원에서 입·퇴원을 반복하며 보험금 1억6천400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박 씨가 병원 입원 기간에 딸과 함께 서울에 가는 등 자유롭게 외출하고 외박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씨는 "등산을 하다 발목을 다쳤다", "화장실에서 넘어졌다"고 주장하며 입원이 필요없는 질병임에도 병원에서 생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초수급 대상자인 박 씨는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드러났습니다.
박 씨는 2008년부터 2년간 질병보험 6개를 집중 가입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박 씨가 입원 기간에 외출한 기록은 33차례나 된다"며 "추가로 외출이나 외박을 했는지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