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이 민자도로 운영사에 대주주의 지위를 이용해 고리로 돈을 빌려주고 폭리를 취한다는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노근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공단은 2011년 6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운영사인 (주)서울고속도로에 1조 503억 원을 빌려주면서 7천 5백억원은 7.2%의 이율을, 3천 3억원은 이율 20%에서 2036년 최고 48%를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은 이 회사의 지분 86%를 확보한 대주줍니다.
공단은 이런 방식으로 올해 6월 말까지 4년간 5천 241억 원의 이자를 받았고, 협약종료시점인 2036년까지 25년간 총 이자는 3조 7천여억 원으로 예상됩니다.
서울고속도로는 도로공사가 운영하는 구간보다 2.5배나 비싼 통행요금을 받으면서 지난해 1천284억 원의 영업이익을 올렸지만 금융이자 지급으로 612억 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했습니다.
이 의원은 원금의 3배가 넘는 이자를 받는 것은 폭리행위라면서 관련법을 손질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