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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법정투쟁 승리한 韓피폭자 "먼저 떠난 피해자에 보상해야"

곽상은 기자

입력 : 2015.09.08 23:38


원폭 피해 치료비 관련 소송에서 승리한 이홍현(69) 씨는 "일본 정부는 1974년 이전에 세상을 떠난 원폭 피해자를 조사해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씨는 오늘(8일) 일본 외 거주 피폭자(재외 피폭자)에게도 치료비를 전액 지급해야 한다는 일본 최고재판소(대법원) 판결이 내려진 직후 "한국인 원폭 피해자로서 일본 정부에 바라는 것이 있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씨는 일본 정부가 1974년 이른바 '402호 통달'을 내리고 나서 사망한 한국 피폭자에게는 위자료를 지급했지만, 그전에 세상을 떠난 이들은 아무 지원을 못 받았다며 또 다른 소망을 피력했습니다.

그는 일본 시민단체인 오사카·재한 피폭자 의료비소송 변호단과 한국의 원폭 피해자를 지원하는 시민의 모임을 통해 이런 판결 소감을 전했습니다.

이 씨는 그동안 줄곧 병원비 부담 때문에 생활이 어려웠고 정신적 피해도 컸다며 지난 세월을 회고했습니다.

이어 "오늘 판결로 의료비가 아무 걱정없는 상태로 지급된다면 지금까지의 괴로운 생활에 대한 불안이나 근심을 모두 걷어버릴 수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소송 중 세상을 떠난 이근목(2011년 별세) 씨의 아들 이길훈(70) 씨는 천국에서 아버지가 기뻐할 것이라며 "양심적이고 인도주의적인 판결에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습니다.

역시 피폭자인 강점경(2010년 별세) 씨의 아들 강성준(59) 씨는 "살아 있는 한국의 피폭자들이나 가족이 오늘 판결로 치료비 때문에 고통을 겪는 일이 없게 되는 건 정말 다행"이라고 말했습니다.

소송을 지원한 오사카·재한 피폭자 의료비 소송변호단과 한국 원폭 피해자를 지원하는 시민의 모임은 오늘 최고재판소 판결 취지가 이번 사건의 원고뿐 아니라 전 세계의 재외 피폭자의 신청에 효력이 미치는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재판의 당사자인 피폭자 3명 가운데 2명이 의료비를 지급받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것에 대해 후생노동성이 깊이 반성하고 모든 재외 피폭자가 간편하고 신속하게 의료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속히 갖추라고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