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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검찰, 공무원 등 필로폰 사범 5명 구속기소

입력 : 2015.09.08 18:02


경남 창원지검 진주지청은 지난 4개월간 마약사범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여 마약류를 공급하거나 투약한 사범 15명을 단속, 이 중 5명을 구속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지방공무원 A(46) 씨는 지난해 9월부터 지난 5월까지 상습적으로 필로폰을 투약했다.

A 씨는 6년 전 처음 필로폰을 접하고 나서 공급책 B(48)씨와 어울리면서 필로폰을 받아 주로 퇴근시간에 투약했으며 심한 중독증상을 보였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은 B 씨 등 모두 5명을 구속기소했다.

하지만 필로폰 투약 사실을 자진 신고하고 치료 의지를 보인 단순투약자 2명은 치료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했다.

C(32·여)씨는 교제 중이던 마약사범의 권유로 필로폰을 투약했지만 최근 끊고 스스로 약물치료를 위해 입원 치료까지 받아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검찰은 D(48)씨도 치료와 재활 의지를 보여 기소유예 처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