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일부 학교가 교원 가족 수당이나 근무수당 등을 과다 지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울산시교육청은 올해 상반기 64개 학교를 대상으로 자체 종합감사를 벌여 주요 반복지적 사례를 적발, 해당자에게 경고나 주의 등 처분했다고 8일 밝혔다.
모 고등학교 교원은 함께 살지 않는 부모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해 31개월간 가족수당과 맞춤형 복지비 등 164만원을 받은 사실이 적발됐다.
교육청은 해당 교원을 경고하고 받은 수당을 회수했으며, 1년 동안 가족수당 지급을 중지했다.
또 모 초등학교는 기간제 교사의 호봉을 산정하면서 사립대 조교로 근무한 이전 경력의 50%만 인정해야 하는데도 100%를 인정해 2호봉을 가산했다.
모 중학교는 지난해 급식 조리원의 퇴직금을 실제 보유할 금액보다 적게 산정했다가 올해 부족한 금액만큼 추가로 산정했다.
지난해 학부모가 부담해야 할 금액을 올해 학부모들이 부담한 셈이다.
또다른 초등학교에선 학습부진학생 수업 시간에 교사들이 출장이나 조퇴했는데도 수업한 것처럼 서류를 작성해 수당을 받았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담당자 교체 시 업무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지 않거나 서류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아 매번 지적이 반복되고 있다"며 "행정력 낭비를 막기 위해 감사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