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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영 찌라시’ 유포자 4명 벌금 300만 원 약식기소

강경윤 기자

입력 : 2015.09.09 03:06|수정 : 2015.09.09 03:06


‘배우 이시영의 성관계 동영상이 있다’는 내용의 증권가 정보지(찌라시)를 SNS로 퍼뜨린 혐의로 유포자 4명이 벌금 300만 원 약식기소 됐다.

8일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는 지난 6월 이른바 이시영 찌라시가 있다는 허위사실을 언론사 기자 신 모 씨로부터 전달받은 뒤 SNS로 퍼뜨린 혐의로 언론사 기자 2명 및 국회의원 보좌관 2명을 약식기소 했다.

이시영 찌라시의 최초 유포자인 신 씨는 지난달 3일 구속기소됐으나, 구속적부심으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검찰은 이시영과 상관없는 영상이 문제의 동영상처럼 유통된 경로도 별도로 추적하고 있다.

(SBS 통합온라인뉴스센터 강경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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