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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영 찌라시' 유포자 4명 벌금 300만 원 약식기소

입력 : 2015.09.08 17:12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김영기 부장검사)는 오늘(8일) 배우 이시영씨의 성관계 동영상이 있다는 허위사실을 퍼뜨린 혐의로 언론사 기자 이 모(36)·서 모(30)씨와 국회의원 보좌관 박 모(36)씨, 또다른 박 모(31)씨를 각각 벌금 300만 원에 약식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올해 6월30일 오전 언론사 기자 신 모(34)씨에게서 이 씨 관련 사설정보지(찌라시)를 넘겨받아 SNS 등으로 대량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인터넷에 광범위하게 퍼진 찌라시 출처를 역추적해 최초 작성자인 신 씨를 이달 3일 구속기소했습니다.

신 씨는 이튿날 구속적부심으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찌라시에 담긴 헛소문은 신 씨가 6월29일 저녁 참석한 모 대학 동문 기자·보좌관 모임에서 나왔습니다.

검찰은 찌라시가 작성된 직후 급속도로 확산하는 데 이들 4명의 책임이 크다고 보고 이들까지 처벌하고 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입니다.

검찰은 이 씨와 상관없는 영상이 문제의 동영상인 것처럼 꾸며져 유통된 경로도 파악해왔으나 추적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씨 측에서 유포 초기단계에 관여한 이들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서는 처벌을 원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