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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아산산단 민관 유착비리 5명 불구속 기소

입력 : 2015.09.08 14:29


아산산업단지 민관유착비리를 수사해온 검찰이 부동산개발업체 대표와 전 시의회 의장, 전 농협 지점장 등 5명을 뇌물공여와 업무상 횡령, 공갈,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은 8일 총사업비 150억 원을 투입해 2009년부터 3년간 충남 아산시 둔포면 운용리 일대 7만 4천㎡ 규모에 아산운용산업단지가 조성되는 과정에서 농어촌공사 지사장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모건설회사 이사 A(56·구속)씨로부터 1천500만 원을 받은 전 아산시의회 의장 B(58)씨를 변호사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또 수십억 원대의 회사자금을 빼돌린 건설회사 대표·임원과 짜고 회사 자금 4천만 원을 챙긴 농협 전 지점장 C(56)씨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건설회사 대표 D(56)씨는 2009년 9월 서울의 한 호텔 주차장에서 당시 이완구 충남도지사 비서실장이던 이모 씨(50·구속)에게 공무원 등 기업유치 편의 제공 대가로 5천만 원을 건네 뇌물공여와 업무상 횡령,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부동산개발 동업자 E(56)씨와 변호사 사무장 F(57)씨는 뇌물을 준 사실을 공개하겠다고 협박해 각각 공갈 및 공갈미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검찰은 이에 앞서 7월 이 전 총리 보좌관을 지낸 이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8월에는 건설회사 이사 A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각각 구속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