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뉴스

뉴스 > 사회

대법, 제자 교복치마 들어올린 교사 '강제추행 벌금형'

김정윤 기자

입력 : 2015.09.08 13:14


학생 지도를 이유로 여고생 제자의 교복 치마를 들어 올린 교사에 대해 강제추행죄 벌금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교사 56살 박 모 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서울의 한 고등학교 교사인 박 씨는 지난 2013년, 자기소개서를 쓰고 있던 2학년 여학생에게 다가가, "치마가 왜 이렇게 짧으냐"면서, 교복 치마를 들어 올려 속바지가 보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과 2심은 박 씨가 학생을 지도한다는 명목으로 교실에서 제자의 치마를 들어 올려 피해자가 겪었을 성적 수치심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벌금 500만 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