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는 술에 취해 무등록 오토바이를 몰고 가다 사고를 낸 혐의로 변호사 44살 안 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안 씨는 지난 5월 서울 사당역 근처에서 만취 상태로 오토바이를 몰다가 멈춰있던 승용차의 범퍼를 앞바퀴로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안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166%였습니다.
안 씨의 오토바이 의무보험은 지난해 11월 만료돼 무등록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안 씨는 포털사이트 등에 자신을 음주운전 담당 변호사로 소개하며 관련 상담 글을 올리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