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증시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수단으로 상장사의 현금배당을 확대하기로 한 가운데 장기 투자자의 현금배당 소득에 대해 세금 감면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중국 재정부와 국가세무총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는 내일부터 상장사 주식을 1년 이상 보유한 개인투자자를 대상으로 주식배당소득에 대해 개인 소득세를 잠정적으로 면제해주기로 했다고 중국 관영 온라인매체 펑파이가 보도했습니다.
주식 보유 기간이 1개월 이상 1년 이내일 경우엔 배당소득에 대한 세금을 50% 감경해줍니다.
하지만, 1개월 이내의 단기 보유자에 대해서는 배당소득 전액을 과세하게 되며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20%의 세율이 일괄 적용됩니다.
중국 정부는 지난달 말 증시 투자심리를 회복시키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상장사들에게 중간배당을 실시토록 해 현금배당을 확대하는 한편 주식 장기 보유자에 대한 세제혜택도 강구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