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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마약하고 동성 성관계' 에이즈 감염자 구속기소

김학휘 기자

입력 : 2015.09.07 15:31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마약을 한 채 동성과 유사 성행위를 한 혐의로 서 모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서 씨는 지난달 20일 서울 종로구에 있는 한 모텔에서 필로폰 주사를 맞고 동성인 22살 이 모 씨 등 2명과 유사 성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서 씨는 1년 전쯤 에이즈 양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은 에이즈 감염자가 혈액이나 체액을 통해 바이러스 전파 매개행위를 할 경우 3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서 씨는 지난달 17일 필로폰 3.2g을 230만 원에 사들여 투약한 혐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