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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박지원 의원 상고심 '대법관과 친분 탓' 재배당

권지윤 기자

입력 : 2015.09.07 12:04|수정 : 2015.09.07 15:29


금품수수 혐의로 기소돼 상고심 재판이 진행 중인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사건의 대법원 재판부가 변경됐습니다.

대법원은 박 의원 사건을 3부에서 1부로 재배당하고 주심을 김용덕 대법관으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박 의원 사건은 대법원 3부에 배당돼 있었는데, 해당 부의 권순일 대법관이 법원행정처 차장 당시 박 의원과 친분이 있어 불필요한 오해를 피하려 재배당한 것이라고 대법원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박 의원은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 등으로부터 8천만원 상당의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에선 무죄를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3천만원 수수 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지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