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뉴스

뉴스 > 사회

문화재전승비로 사고 처리하고, 가족행사 계산하고

입력 : 2015.09.07 14:05


무형문화재 계승 명목으로 지급된 '전승지원금'이 교통사고 비용으로 쓰이거나, 가족송년모임 비용으로 지불되는 등 무형문화재 전승활동 지원에 대한 관리·감독에 허점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오늘(7일)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무형문화재 전승활동 지원 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문화재청은 중요 무형문화재의 보존과 계승을 위해 무형문화재 보유자 등에게 교육이나 공연 등에 대한 대가로 '전승지원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상 전승지원비에 대한 관리·감독이 이뤄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한 무형문화재 보존회는 전승지원비를 지급받은 뒤 회원 교통사고 처리 비용으로 사용했고, 다른 보존회는 가족송년모임 비용 150만 원을 지불했습니다.

한 보존회 사무국장은 전승지원비로 150만 원 상당의 카메라를 구입하기도 했습니다.

또 모 단체에서 무형문화재 보존회장 등에게 증빙 서류 없이 고정급 또는 명절 상여금 명목으로 2천500여만 원을 지급하는 등 35개 단체에서 이사장 등 특정인에게 부당하게 3억7천여만 원을 지급한 사례가 적발됐습니다.

또 20개 단체는 1억3천여만 원을 현금으로 출금한 뒤 용도 불명으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문화재청은 1986년 11월 전승지원금 지원제도가 도입된 이후 28년 동안 단 한 번도 전승지원금 집행 실태에 대한 점검을 하지 않다가 2014년 7월에야 비로소 집행 실태를 점검했습니다.

전승지원금 대상자 선정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감사원이 전승지원금을 받은 무형문화재 전수 교육자 등 296명을 조사한 결과 이들 가운데 64명은 1년 이상 전승활동 실적이 없었습니다.

특히 한 무형문화재 전수 교육자는 일본 사찰의 주지로서, 연간 280∼330일을 일본에 거주하면서 사실상 전수 교육 활동을 하고 있지 않는데도 전승지원금을 받았습니다.

또 다른 중요 무형문화재 2명은 입원해 있거나 해외에 체류한 기간 전수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실적보고서를 허위로 제출했습니다.

이밖에 문화재청에서 입지 여건 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채 7억 원 상당의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건립을 지원해 활용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