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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이재현 CJ 회장 사건 10일 선고

입력 : 2015.09.07 13:57


기업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현(55) CJ그룹 회장이 오는 10일 최종 판결을 받게 됐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이 회장에 대한 상고심을 10일 오전 10시 15분 선고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회장은 1990년대 중·후반 조성한 수천억 원대 비자금을 운용하면서 조세포탈·횡령·배임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2013년 7월 구속기소됐습니다.

만성 신부전증이 있던 이 회장은 1심 재판 중이던 2013년 8월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아 부인의 신장을 이식받았습니다.

1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그는 항소심에서는 603억 원 횡령 혐의는 물론 배임과 조세포탈 혐의 일부에 대해서도 무죄 판단을 받았지만 실형 선고는 피하지 못했습니다.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상고한 이 회장은 작년 9월부터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연장해가며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 회장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은 11월 21일까지입니다.

대법원이 항소심 판단을 옳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하면 이 회장은 실형이 확정되고 구속집행정지 기간도 끝나게 됩니다.

다만, 이 회장의 건강상태가 수감생활을 하기에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 CJ그룹의 입장인 만큼 곧바로 검찰에 형집행정지를 신청할 가능성이 큽니다.

대법원이 재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낸다면 이 회장은 11월 21일까지 구속집행정지 상태에서 파기환송심 재판을 받습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