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철거민협의회는 재개발사업에 반대하던 개발지역 주민이 생활고로 숨지는 일이 발생했다며 서울시에 사과와 대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전철협은 오늘(7일)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동대문구 전농 11구역 가옥주 중 한 명이 지난달 29일 사망했다며 고인은 10여 년 전부터 재개발 반대를 주장하며 버티다 원치 않는 이주를 강요받고 생활고에 시달렸다고 밝혔습니다.
전철협에 따르면 숨진 가옥주는 현 시세의 절반에 못 미치는 돈을 받고 다른 지역으로 이주했습니다.
그러나 재개발조합에서 약속받은 이주비를 받지 못하자 애초 거주지인 전농동 집 앞에 손수레를 놓고 홀로 생활하며 이주비를 받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전철협은 숨진 가옥주가 조합 측의 협박 등 악화하는 상황을 견디다 못해 적은 보상금만 받고 50여 년간 살던 집을 떠났다며, '이사하고 나면 나머지 이주비를 못 받는다'는 말을 어디에선가 듣고 집 앞에서 혼자 생활하다가 건강이 나빠져 숨졌다고 전했습니다.
전철협은 이주를 강요받는 주민들이 안전하게 보금자리를 옮길 수 있도록 행정당국이 배려해야 함에도 동대문구는 책임을 회피했고, 서울시는 이런 사실을 외면했다며 도시재생을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는 서울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책임을 통감하고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