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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륙산 섞어 '제주산 돼지고기'로 유통시킨 일당 덜미

입력 : 2015.09.07 12:53


청주 흥덕경찰서는 충청지역에서 도축한 돼지고기를 제주산과 섞어 모두 '제주산'으로 식당에 유통한 혐의(농수산물원산지표시법 위반)로 A(40)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일당은 2012년 1월부터 지난 6월까지 충청권에서 도축한 돼지고기 8억5천만 원어치에 제주산 돼지고기를 섞어 청주, 대전, 서울, 강릉에 있는 제주돼지 전문식당 등 전국 40여 개 식당에 순수 제주산이라고 속여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전체 유통 물량은 65억 원어치인데 이들이 제주산으로 속여 판매해 부당 이득을 얼마나 챙겼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제주산 돼지고기가 내륙산보다 1㎏당 평균 5천 원 비싸게 유통된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충청지역산과 제주산이 섞인 돼지고기에 제주산 라벨을 붙이고 제주산 포장박스에 넣어 거래식당 업주를 속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친인척 사이인 이들은 제주산 돼지고기를 찾는 식당이 늘면서 공급 물량이 부족해지자 국내산과 섞어 팔았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국산 돼지고기를 제주산으로 속여 파는 유통업체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SBS 뉴미디어부)